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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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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우주개발국 국장이 전날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예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예단할 필요 없지만 그런 행위가 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남북 8·25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간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 흐름을 깨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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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일시까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구체적 징후가 아직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12년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2·29 합의를 한 뒤에도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합의를 무산시키는 등 그동안 자체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 달 10일 계기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많은 상태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남북 당국 회담 제안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있기 전에 실무 협의를 진행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판을 깨는 것을 억제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함께 상황 수습 차원의 의미를 담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차분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국방부는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70주년 계기에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중대한 도발"이라고 15일 규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공조·탐지하고 있다""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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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25 남북합의에서 양측이 "비정상적 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비정상적 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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