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모씨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불법 '공천헌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 전 의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
 
앞서 검찰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서 확보한 수첩 등 자료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수첩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공씨 외에도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회 부의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김씨 '리스트'에 오른 인물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린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천 헌금성 자금이 실제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이 의원에 그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쫓아 다른 친박 핵심 의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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