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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패스트트랙 위의 검찰 개혁법안, 어찌 처리해야할지 매우 난감"

posted Nov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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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패스트트랙 위의 검찰 개혁법안, 어찌 처리해야할지 매우 난감"

- "경찰개혁 없이 수사·소추구조 개혁 가능할까 의문" -

- "졸속 처리엔 협력 못 해"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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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속한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상임운영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수사·소추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막강한 수사권을 지니게 될 경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까닭에 검찰개혁에 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덜 부각됐지만,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①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고, ②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하고, ③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지난해 6월21일 정부(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등)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수반해서, 자치경찰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경찰대 개혁 등을 이룩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올려져 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빠져 있다.


국회법과 국회의 의석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은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찬동하지 않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누락돼 있으므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개혁을 빼 놓은 채 검찰 개혁만으로 수사·소추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름발이 개혁으로 과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참고로, 위 검·경수사권조정안 작성을 주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5월20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개혁 과제를 어찌 실현할 것인지 저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공수처 설치나 검찰·경찰 개혁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극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쟁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바람직하기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본격적인 논의 기구를 두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라도 심층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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