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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Aug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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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송재호.jpg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하였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 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하고 있음.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E-sports의 경우, 각종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에 열린 2012년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KESPA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송재호 의원 질의에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이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E-sports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송재호 의원은 “프로게이머는 직업이다.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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