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임·요금 자율요금제→ 신고제로 변경

- 8시간 80㎞ 운행 시 대형버스 일 57만 2,885원, 중형버스 35만 6,010원 -

 

제주3.jpg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운임·요금 적용은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운임이 적용되며,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 까지로 한다.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인 경우 57만 2,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010원이다. (부가세 별도)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말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 후 지난 3월 도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을 제출받고 3차례의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으며, 3일 제주도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도 전세버스조합에서 신고한 요금은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7개 시나리오 원가계산 방식의 운임·요금을 참고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업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


  1. 전라북도, 2023년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최대인 4.6억불 달성

  2. 전라남도, 순천·진도 문화특구 산업발전 핵심축 육성

  3. 경기도, 2023년 공공디자인 나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4.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농축산식품 분야에 2,115억 원 투자한다

  5. 충청남도,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6. 경상북도, 디지털로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간 1년의 성과

  7. 안산시, 사동골목상인회 「2023년 골목상권리더쉽컨퍼런스」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 수상

  8. 안산시 상록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롯데알루미늄과 '3고를 잡자' 프로그램 진행

  9. 전라남도, 글로벌 투자 혹한기에 1조원 투자유치

  10. 충청남도, 아산에 산단 추가 조성 ‘산업경제 발전 기대’

  11. 여수시, 국가산단 내 발전·생산시설 등 7,5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12.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혁신특례 본격 추진!

  13. 무안군,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학교 수료식 개최

  14.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15. 안산시, 수소생산 시범도시로의 첫 발 <2024년 일 1.8t 수소 직접 생산>

  16. 경상남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2곳 선정!

  17. 경기도, 광역철도 건설사업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모두 실시설계 착수

  18.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 국가대항전’ 여수에서 열린다

  19. 경상북도, 2023년 「경상북도 최고장인」 4명 선정

  20. 제주도-나미비아, 300㎿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추진

  21. 전라북도, 카자흐스탄과 경제증진 위한 포럼 개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