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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시행

posted Jul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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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5일부터 항공교통 이용자 부담금액 안내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오는 15일부터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이란 항공운임 등을 광고?조회?예약?구입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요금에 관한 담합행위 등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시행근거를 마련, 항공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은 상품 안내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과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국내외 항공여행 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모든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항공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는 항공비용은 항공사별 항공기 이용노선 및 시기, 좌석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기본운임을 비롯하여 노선 및 유가수준?환율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유류할증료, 국제선 공항시설 이용료, 국내선 공항시설 이용료, 해외공항 시설이용료와 국제선 이용 시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항공 이용자 대부분이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납부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처럼 느껴 당황하기가 일쑤였는데, 앞으로는 국내 및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신고자 등은 총액 표시제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50만 원 ~ 50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사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결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필요한 조치(2014. 2월 시행)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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