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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ug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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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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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는 모두 그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다.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검사 적격심사와 법관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각각 11명→21명, 9명→17명, 11명→21명), △ 그 중 일정 위원(각각 10명, 8명,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의 인사를 전적으로 그 기관 내부에 맡겨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요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참여를 경험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2, 3호 법안 역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중심인 수사와 재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기상 의원의 법안들에는 윤영덕, 양기대, 박홍근, 정필모, 김용민, 기동민, 장경태, 김남국, 이동주, 이형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는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변호사 등록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며, 퇴직 후 즉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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