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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정기국회 심의안건 요지

posted Dec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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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기자/스포츠닷컴]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29회국회(정기회)

안 건

요 지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 순화

2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 순화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 순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재영의원 대표발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

5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은 약식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건에서 제외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

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호사회와 동일하게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함.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중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여성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위생용품 지급을 의무화함.

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국금지결정 통지의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하고 사회통합자원봉사요원의 근거를 마련

?성폭력피해자의 체류기간 연장

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관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임명’을 ‘위촉’으로 표현정비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의무 부과

?구조금액 산정 개월수의 상한을 36개월 이하에서 48개월 이하로 상향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 석방 또는 유치 청구 시한(48시간)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앞당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종료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불응한 자와 소년원·보호관찰소 등의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함.

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헌법재판소장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도 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법문상의 ‘가름’을 ‘갈음’으로 표현 정비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재판장에 의한 사후교정을 전제로 법원사무관에게 공시송달 처분권한을 부여

?소장 또는 항소장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정명령도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2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공탁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임명’을 ‘위촉’으로 표현 정비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기업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향후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

2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자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일정을 국가재정법 개정 취지(예산안 조기제출)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앞당김

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5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뇌물죄 등의 공무원 의제 범위를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

?감사원?수사기관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종료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실 안전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도입

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의 경우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 및 방송내용 기록?보존의무를 신설

3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함.

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년 주기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 폐지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식의원 대표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4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 중 성적 정정 결과 201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정원 외 입학 또는 편입학 근거 마련

3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급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등이 해당분야 미종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이들을 현역병 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3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무상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로 연장

3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

3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의 연구 등을 추가

4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기 종료로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병에게도 소청제기권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 신축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으로 함.

?군용항공기 등의 이?착륙 및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4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기여금과 환수금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명시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의 요청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소급기여금의 일시납부 근거를 신설

4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4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1년 연장(2년→3년)하고,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및 종합병원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함.

4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47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청원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의견청취절차,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4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서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4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대운의원 대표발의)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

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문의 용어를 ‘기금’에서 ‘자금’으로 변경

5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재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

5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구제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3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5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5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원칙 등 기준을 마련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상황실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종합상황실 기능에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전파 기능 외에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

5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소방산업 육성체계를 정비하고, 소방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소방신기술 창업의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소방산업육성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

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6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휴대의무를 폐지하고,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6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물소유자 및 관리인의 제설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고, 가뭄방재관련 자료협조체계를 개선

6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함.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6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

?총포 등을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사제폭발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

65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회원들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6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6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경비업체의 임원ㆍ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

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가능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

7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

?단순히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함.

71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신체적?정신적 장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장해?간병급여금, 장례비, 유족?직업재활?행방불명급여금으로 함.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서비스 및 안전 교육 이수의무를 추가

?민박사업자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법인의 설립사실 등의 통지의무,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기등기제도를 도입

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의 일부 적용을 배제

?농협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7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가공업자 등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

7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 정의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7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 도입 및 과징금 상향

?운항관리자 선임주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점검체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7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장의 출항 전 검사 강화 및 직접 조종 지휘구간 확대

?선박 위험시나 충돌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

?여객선에 안전관리전담승무원을 승무시키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

7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음.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

8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마리나업의 근거 마련

?마리나업의 정의를 마리나선박 대여?보관?계류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명확히 함.

81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회의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명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8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시설구역 등의 비제조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시설?지원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시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시설에서 지가상승분으로 변경

8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관련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에서는 입주기업·입주시설,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

8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행위와 서비스디자인을 명시

?산업디자인 개발의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삭제

8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8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규정

?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부과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의무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8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8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가

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 임원 취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최초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폐지된 증권거래법의 인용 규정을 정비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통합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이관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9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긴급지원 여부 판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9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단전?단수 정보 등의 활용 및 신고의무, 상담?안내 업무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9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함.

9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함.

96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에도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

9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거주자 실태조사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시공 시에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함.

9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규모기준 및 복구 의무 조항을 신설

10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1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신설

1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의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 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직접 지정하도록 함.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

104

경산업 진흥법안(수정, 이노근의원표발의)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지원, 조경박람회의 개최 및 조경사업의 대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사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 조정 (법정형 정비)

10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 (법정형 정비)

10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친수구역 안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형 조정 (법정형 정비)

10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해외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등에게 가설구조물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

1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향 조정 (법정형 정비)

11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위탁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 상향 (법정형 정비)

1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운송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거래하는 경우 벌칙 외에 행정처분을 추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현행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

11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그 기술기준에 안전교육의무와 노후 철도차량 유지· 관리 의무가 포함되도록 함.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 처리 권한 부여 및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교육 의무화

?자동차 등록 및 매매, 전시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근거 마련

12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의 각종 규제를 3년 단위로 재검토 의무화

1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 과속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24

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공단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함.

125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입제 근절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시?도지사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를 부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직접 정함.

?현행법의 각종 규제를 3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함.

1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계약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금설치 별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위 보고시기를 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함.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이용?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함.

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재산특례를 동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별표의 관련 규정을 정비

13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정비

131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통합발행 제도, 국채 매입, 교환제도 등 하위법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온 국채 관련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

?국채의 전자적 등록발행 원칙을 규정하고, 국채 관련 자료제출 요청대상을 확대함.

1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판매방식을 구체화함.

13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비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

13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법정형 정비)

135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제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5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4조 4천억원 이내)을 국가가 보증

136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및 민족통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

137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적절한 휴가제도 개선, 국산 방송장비 기술개발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구조 개편방안 마련 등 10건의 부대의견 제시

138

201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원안)

?원안대로 의결하되, 장애인방송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 디지털통합 사옥 차입금 상환계획 마련 등 11건의 부대의견 제시

의사국 의안과

제14차 본회의(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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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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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1코스 수료식 ”

    - 134명의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1코스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 과정이 지난 토요일인 12월 6일에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과정의 마지막 강연은 170여명...
    Date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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