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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ug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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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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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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