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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가 탑승했던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딸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씨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 할 수는 없다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호의동승 감액 없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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