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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발빠른 공수처 출범 예상

posted Dec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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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발빠른 공수처 출범 예상


공수처개정안1.jpg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1호가 드디어 출범을 앞두게 된 것이다.


지난 1년간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 끌어오던 공수처 출범에 가속도가 이뤄지므로서 여당은 연내에 공식 출범을 서두르리라는 예측이다.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18년 만에 설치를 현실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야 이뤘다할 정도로 공수처 설치는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야당은 전력을 다해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했지만 과반수 거대 여당의 힘 앞에선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출범에 앞서 조직도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게 된다.


또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애당초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의 주목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타 수사기관의 우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은 7천여명이며 검,판사는 대략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완전 독점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의 위력을 실감하는 느낌이 가시기도 전에 공수처 출범은 발빠르게 추진될 조짐이다.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의 첫 향방을 가늠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처장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임이 없는 임기 3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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