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대리점 권익 강화

posted Nov 21,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2345.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며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전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상품의 범위,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지 행사진행 등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와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부속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했으며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약정서로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정적 영업 보장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중도해지시에는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될 경우 분쟁 해방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1.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대리점 권익 강화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
    Date2025.11.21
    Read More
  2. 한-UAE,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서 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8일(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
    Date2025.11.19
    Read More
  3.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을 모아,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길을 만들다”

    [박태국 대기자]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1월 16일(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행사는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4,100여 ...
    Date2025.11.18
    Read More
  4. 이 대통령,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참석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
    Date2025.11.17
    Read More
  5. 국토부,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 개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mi...
    Date2025.11.15
    Read More
  6. 농업·농촌 규제 54건 개선…'현장 체감형'으로 합리화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농...
    Date2025.11.14
    Read More
  7. 국민의힘, 국회 마당서 李·여당 규탄대회 개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2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마당은 집회에 차량 및 사람들로 가득찼다. 집회 참가자는 최소 1만5,000명(국민의...
    Date2025.11.13
    Read More
  8. '전 생애주기 인공지능 보편교육 강화'…2028년까지 'AI 중점학교' 2000개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0일 교육부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
    Date2025.11.11
    Read More
  9. 공고- ⌜제22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문학·미술 공모전

    공고⌜제22회 대한민국통일예술제⌟ 문학·미술 공모전 본사가 2004년부터 주최해 온 ⌜대한민국통일예술제⌟가 벌써 22회를 맞았습니다. 침체된 사회, 경제 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번 ‘제22회 대한...
    Date2025.11.10
    Read More
  10. 2025년 APEC 기념 ⌜한·중 예술인교류전⌟개최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옛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APEC 기념 ⌜2025 한·중 예술인교류전⌟’이 11월 25일부터 5일간 경주문화회관(옛 경주역사)에서 열린다. ‘스포츠닷컴(주)’와 ‘2025 한중예술인교류전 조직위원회&r...
    Date2025.11.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62 Next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