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31 일 ( 수 ),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화장품산업육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 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 위 , 국내 중소기업 수출 1 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즉 , 원료 공급 , 용기 제조 ,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ㆍ지원체계를 만들고 , 범정부 차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 화장품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