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23일 저출생 대응과 사회보장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군 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비용이 미래세대로 미뤄지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 ▲가입 기간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 시점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난임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군 복무 인정기간 확대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며 “난임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