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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日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국제 동의 및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posted Feb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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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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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이 2월 17일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태년 · 박경미 · 윤후덕 · 장병완 · 최윤열 · 허윤정 · 홍의락 · 홍익표 의원(총 13인)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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