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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 입법 추진

posted Ma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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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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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의원은 20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원자력안전협의회 자료요청 권한 부여ㆍ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 등)”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1부터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방출사고의 원인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ㆍ운영된 배수시설과 운전미흡이라고 최종발표했다.  


이어 원안위는 '19.9.26일 필터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약 510ℓ의 액체 방폐물 누출 등 연간 470~480ℓ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되어 외부로 누출되었으나 KAERI 부지 내 토양에 흡착되어 덕진천 등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향후 후속조치 계획으로 ▲안전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원안위 보고 ▲과기부에 KAERI의 원안법 위반사항 통보 ▲KAERI 이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점검 실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년간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원자력안전협의회 자료요청 권한 부여ㆍ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 등)” 입법 추진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ㆍ보고체계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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