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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an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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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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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월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동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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