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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posted Ap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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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홍석준.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 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0)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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