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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p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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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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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3.63%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4.72%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슈피겐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대비 8.91%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주주가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식매도를 방지하여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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