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정혜경 의원,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왜 아직도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posted Jan 27,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jpg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127)을 앞두고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산업재해 공화국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재예방부터 현장 지휘감독의 구조적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 안전보건 의무를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하는 사법적 관행 산재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4년 간의 중대재해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중처법 제정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건수 대비 기소·유죄 판결 숫자도 적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 1심에서 무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사법부의 후진적인 인식을 언급하며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실수·일탈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시행 4년간, 중처법 적용 대상 1,521건 대비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은 18%에 불과하며, 내사 종결 비율이 20%, 수사 중인 사건이 여전히 60%에 달한다. 무죄율(9%)은 형사 단독 사건(2.5%)보다 3.6배나 된다고 밝혔다. , 실제 선고 형량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등에서 제시한 26개월에서 4년인 양형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법 제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승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중처법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피해자 사망, 다수의 부상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사업장 내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과거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고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내 노동조합·노동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강대규 건설노동자의 유족 강효진 님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되며 재발을 막겠다는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이 왜 정의에 닿지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중처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유족의 수사 참여권 법으로 보장,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 원칙 명문화, 양형기준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주민·박홍배·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1. 정혜경 의원,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왜 아직도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1월27일)을 앞두고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l...
    Date2026.01.27
    Read More
  2.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Date2026.01.26
    Read More
  3. 이광희 의원, “12.29 여객기 참사는 인재...안전점검 항목 무단삭제 및 10년 치 자료 증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안공항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참사가 정부의 부실...
    Date2026.01.23
    Read More
  4. 정희용 의원, “살인적 한파 기승인데…경북산불 피해주민 4,102명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머물러”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 은 지난해 3 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
    Date2026.01.22
    Read More
  5.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
    Date2026.01.21
    Read More
  6. 민병덕 의원,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전면 도입으로 체불 공화국 오명 벗어나야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9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Date2026.01.20
    Read More
  7. -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지역위 당원들과 함께 증심사 입구서 캠페인 전개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18일),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오전...
    Date2026.01.19
    Read More
  8. 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ate2026.01.15
    Read More
  9. 국회 인사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 ▶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2026. 01. 14.) ▶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
    Date2026.01.15
    Read More
  10. 김문수 의원, "한국공항공사,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아"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무안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Localizer)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
    Date2026.01.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535 Next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