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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불능' 김훈 중위, 순직 인정받는다

posted Oct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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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대회'에서 지난 1998년 사망한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씨의 사례발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권익위 '군 사망자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권고

軍사망자 순직여부 재심은 각군→국방부로 일원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김훈 중위처럼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의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 각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해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김훈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아직 재심사를 받지 못하고 보류돼 있다.

 

또 재심사 대상자가 2006년 10월1일 이후 사망한 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사건으로 제한돼 있는 이유로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재심사도 받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군 검찰 수사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사진은 고 김훈 중위. <<연합뉴스 DB>>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일반사망ㆍ전사ㆍ순직)의 재심은 원심 처리기관인 육ㆍ해ㆍ공 각군 대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직접 맡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권했다.

 

권익위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동일한 기관이 처리하고 외부 전문위원이 1∼2명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지는데 이러다 보니 유족이 원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도 재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사망사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확인 주체에 헌병과 사고발생 부대장 외에 군 검찰관을 포함시키고 사망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사고처리 관련 지휘책임의 문책기준을 고치게 했다. 또 '민관군 합동 사망사고 조사단' 신설이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기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일반사망' 통보를 받은 유족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인사법과 하위법령에 전공사망 심사와 재심사 근거, 유족의 재심사 요구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전공사망자처리규정, 헌병수사활동규정, 전사망심사위원회규정 등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각 군의 규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과 사망구분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유족에게 알려 '알권리'를 보장케 하는 내용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했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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