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김경성 대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개해서는 무죄를, 통일교 관련 청탁 대가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여권은 즉시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성토했고, 야권에선 별다른 논평이 나오질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