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과 김 전 의원도 강씨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한 점 등으로 정치자금법 혐의를 판단했고,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휴대폰 등 수사자료를 숨기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악행이다”며 자신의 피해를 울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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