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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행동 금지명령 등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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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오늘(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28일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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