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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④소득공백기 줄어 노후불안 덜어

posted May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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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④소득공백기 줄어 노후불안 덜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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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줄고…은퇴시기 맞춰 연금받고 금액도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4살, 20살 자녀 두 명을 두고 50세 부인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사는 올해 53세의 이모씨. 이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93만4천원의 봉급을 받으며 직장에 다녔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 8만6천400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급여총액의 5.89%(2012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직장가입자여서 회사가 절반(2.945%)을 부담했기에, 자신은 나머지 절반(2.945%)만 나눠 내면 됐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로만 매달 16만1천470원을 내고 있다.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거의 배에 가깝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변경돼 거의 유일한 재산인 한 채의 주택(1억5천480만원)과 자동차 한 대에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씨의 정년이 늦춰져 60세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60세까지 유지하면, 7년간 매달 7만5천70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총 630만5천88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는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과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다. 퇴직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활동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대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정년이 늘면 이들은 최대 7년간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표적 공적 노후소득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근무기간이 늘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늘어난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를테면 월 소득 230만원인 31세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직장인이 작년 1월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직장생활을 25년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 이 직장인이 65세에 받는 예상연금액은 56만원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예상수령액은 월 67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은퇴시기와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를 탈출하는데 한결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정년연장의 효과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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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3년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시기는 정년 60세가 되면 별 격차가 없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공백기가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헌수 연구위원은 "연금가입자 처지에서 정년연장은 가입기간이 늘면서 덩달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연금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재정적 측면에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연장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줄고, 그 대신 정상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금재정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고자 연금을 앞당겨서 미리 받는 것을 뜻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정상 노령연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수급연령시기(2013년 61세)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제도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못 견디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2년말 기준 32만300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적게 연금액을 줘도 되기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h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5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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