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해역 금어기·금지체장 지도단속 강화
- 어린물고기 및 산란기 어미물고기 등 남획 방지 -
-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 -
전북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 및 어린 치어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전북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꾸미 포획 금지 기간(5.11.~8.31.) 및 꽃게 포획 금지체장(두흉갑장 6.4cm)을 위반해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등 금어기·금지체장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번 봄철 금어기·금지체장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관내 주요 항·포구 위판장 등 육상 계도·홍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알배기 수산물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가 잘 성장하도록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신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