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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검찰 송치

posted Ma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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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고 3031의 높은 경쟁률을 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54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B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 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당첨된 A는 청약 브로커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D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A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D는 서로 합의하여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끈질기게 조사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64(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65(공급질서 교란 금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 사건은 분양권 불법 거래 브로커를 비롯해 부청청약 알선자, 청약자격 매도자, 분양권 불법 전매자까지 줄줄이 적발해 형사입건함으로써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브로커들 간의 은밀한 불법행위를 제보 민원 하나에서 출발해 일망타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 울 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범죄 신고검색 → ②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선택 후 하단의 신고하기클릭 → ③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 화

120 다산콜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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