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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출신 맞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posted Ma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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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출신 맞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법조계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재논의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대표는 13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그러면서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됐는데 언론과 사학의 자유, 과잉입법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졸속적이고 충동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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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심지어 너도 당해봐라 그런 증오식 입법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국회 내에서 내용이 완전히 변질되고 어쨌든 시행도 16개월 뒤이기 때문에 현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위헌적인 요소 부분만 국한하는 것이라면서 “16개월 위에 시행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국회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시행한 다음에 논의한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거부권 행사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김영란 법이 지금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헌요소가 없다”, “민간 부분 적용에 대해 국민 70%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강 이사는 대법관 핵심부로서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헌 대표도 김 전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하셨던 분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놀랬다면서 헌법 정신은 법률상 민간영역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규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확대하자는 내용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신랄히 지적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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