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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1.5%

posted Aug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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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최혜빈 기자>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취업제한대상 기업체 취업심사 총 449건 중, 411건 심사통과 및 승인

-‘관피아’, 전관예우, 기업로비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유관업체 취업은 퇴직 부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근혜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 (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의 취업가능, 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만이 제한,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9.9%)의 취업기능, 승인이 이루어졌고,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국세청은 24건 중 2건(95.8%), 감사원은 13???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되었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 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 승인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의 취업승인 심사가 있었고 96건(88.1%)이 승인되었다.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했다. 대통령실(경호실, 비서실 포함)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 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미리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 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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