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평택시병 ) 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 지역별 수당 격차 ’ 를 해소하고 ,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이른바 ‘ 보훈 격차 해소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 공정한 예우 ’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김 의원은 “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 ” 며 , “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고 밝혔다 .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특히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
안보의 숨은 주역에 대한 ‘ 마지막 예우 ’ : 국립묘지 안장 확대한편 , 국가안보의 한 축인 군무원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된다 .
현행 국립묘지법 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 년 이상 재직한 경찰 · 소방공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이로 인해 군사작전 지원과 정보 ·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인과 함께 헌신해 온 군무원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공로를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30 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 역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 국립묘지 내에 ‘ 군무원 묘역 ’ 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 의원은 “ 보훈 격차 해소 3 법 발의를 통해 지역 간 수당 편차를 바로잡고 국립묘지 안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보훈 예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 며 , “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어떠한 소외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는 ‘ 국가 책임 보훈 ’ 실현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