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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前직원, 제보자 집 등 압수수색(종합)

posted May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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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前직원, 제보자 집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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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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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개입 의혹' 제보 경위·사실관계 확인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정원 관련 기밀을 공개한 김모·정모씨 등 전직 직원 2명과 일반인 장모씨 등 3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재직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하고 정씨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장씨는 이들과 접촉하고 외부 활동을 매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자동차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보고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활동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자료 확보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 정보 공개·제보 경위와 국정원 의혹을 둘러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김씨와 정씨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 의혹의 제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와 서버 분석 프로그래머, 민변 변호사 등 3명을 불러 약 4시간 가까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발히 댓글 작업을 한 '오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국정원 팀장·실무자급 직원들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2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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