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중국자본 침투 의혹과 중국산 기자재 사용 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낙월해상풍력 ( 전남 영광 ) 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인부 추락사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9 월 2 일 23 시경 전남 영광군 소재 낙월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공사 현장 해상에서 노동자가 일과 이후 선박 간 이동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지 묻는 질의에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라고 답변했다 .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돼 있어 국부 유출 , 안보 위협 , 해양산업 생태계 위험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
8 월 19 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의원은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 낙월해상풍력 총 사업비가 2 조 3 천억원인데 실질적으로 2 조원 정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다 ” 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실제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공사가 EPC( 설계 ‧ 시공 ‧ 조달 ) 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고 , 중국교통건설공사는 인터넷에 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올린 바 있다 .
또한 명운산업개발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산하 SPC ‘ 낙월블루하트 ’ 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 2025 년 8 월 22 일 법무부는 구자근 의원실에 “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 상법 」 제 628 조 제 1 항에 따르면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국부유출은 물론 안보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라며 “ 애초에 자격 없는 업체에 사업을 허가한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